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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세사기변호사, 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은?형사전문 2025. 7. 8.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전세사기변호사 주어진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약속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응이 지체될수록 권리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단계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나중에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때 청구 금액, 반환 기한, 법적 근거 등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도 큽니다.
내용증명에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정식 민사 절차로,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전세사기변호사, 전세사기 가압류를 신청해야 되는 이유
단, 임대인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면 임대인은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 향후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형사합의 또는 공탁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내역, 보증금 이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사본 등 모든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 구청을 통해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는 대응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증명 → 가압류 → 소송 제기 → 강제집행 순으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구성하면 절차적 실수를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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